'N번방 수법' 범행
선고 근거
①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③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④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⑤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3살이던 피해자의 엄벌 처벌 탄원 -> 무시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인 최소 징역 5년이나
"이창경 판사 재량"으로 2월6개월로 "최저형" 선고
*****이따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안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음*****
>>>>>>>로톡뉴스 조하나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469
2020년 7월 이창경판사 초등학생 협박해 '성착취 영상'만든 공무원 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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