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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착취]대전지법 제12형사부 이창경 판사 2019년 비만재량 2년 6개월선고, 2020년은????? 'N번방 수법' 범행 선고 근거 ①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③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④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⑤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3살이던 피해자의 엄벌 처벌 탄원 -> 무시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인 최소 징역 5년이나 "이창경 판사 재량"으로 2월6개월로 "최저형" 선고 *****이따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안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음***** >>>>>>>로톡뉴스 조하나 https://news.lawtalk.co.kr/judg.. 더보기
서울고법 형사3부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 카톡 답장 늦으면 때려 죽일 충분한 폭행동기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3부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카톡 답장 늦으면 때려 죽일 충분한 폭행동기 징역 -4년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는 이유가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수차례 때리고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당시간동안 방치하여 사망케 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판단하여 징역12년 원심선고를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SBS 배준우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7227&plink=ORI&cooper=DAUM) 서울고법 형사3부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친형 10여차레 찔러 죽이고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징역 -5년 대낮 카페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