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물관련 기본, 기준 폐기물배출자 신고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자를 같은 항 각호(아래 1~5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제5호(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 4. 건설공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시행령 제2조 제9호 참조 :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등으.. 더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3조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6조의 3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이상/100명이상/300명이상, 공사금액 20억원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2] 사업의 종류에 및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사업의 종류에 및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련 학과 전공, 관리감독자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사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의사, .. 더보기 유해화학물질VS위험물질 VS 관리대상 유해물질VS제조등금지물질VS허가대상물질VS특별관리물질 1유해화학 물질 VS2 위험물질 VS3 관리대상 유해물질 VS 6.특별관리물질VS 4.제조금지물질V5. 허가물질 물질 종류가 너무 많고 이름도 비슷비슷하여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 화학물질 관리법의 금지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조 금지물질이, 화학물질 관리법의 허가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허가대상물질이, 그리고 그 밖에 환경쪽으로 가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성수질유해물질이라고 또 물질이 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