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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시행 2020.3.2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2020.3.24 일부개정]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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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19. 11. 25.]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2019. 11. 25., 일부개정]
제3조(제한물질)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시행 2019. 11. 25.]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2019. 11. 25., 일부개정]
제4조(금지물질)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에 나와있는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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