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기록

[성착취]대전지법 제12형사부 이창경 판사 2019년 비만재량 2년 6개월선고, 2020년은?????

보관자G 2020. 7. 1. 20:20

 

'N번방 수법' 범행

 

선고 근거

①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③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④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3살이던 피해자의 엄벌 처벌 탄원 -> 무시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인 최소 징역 5년이나

"이창경 판사 재량"으로 2월6개월로 "최저형" 선고

*****이따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안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음*****

>>>>>>>로톡뉴스 조하나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469

 

 

 

2020년 7월 이창경판사 초등학생 협박해 '성착취 영상'만든 공무원 재판 진행중!!!!!!!!